공학연구원홈페이지공지사항-517[http://eri.gnu.ac.kr/home/comm.php?mid=27]
안녕하십니까? 공학연구원입니다.
한국연구재단에 [미래부 소관 2014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]가
공고되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** 안내된 사항이 많으니,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링크된 공학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개요
□ 사업목적
○ 과학기술 전 분야의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 지원을 통한 우수기초연구능력 배양 및 우수연구인력 양성
- (핵심연구)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체제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중견연구자의 개인 및 융합 연구 지원
- (도약연구) 중견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나 국가적 지원 필요성 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
□ 지원대상 (근거 :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)
구분 |
핵심연구 |
도약연구 | ||||
개인연구 |
융합연구 |
도전연구 |
전략연구* | |||
개인연구 |
공동연구 |
일반분야 |
융합분야 | |||
연구형태 |
개인연구 |
개인연구 |
공동연구 |
개인연구 | ||
지원대상 |
▪ 이공분야 교원(전임·비전임), 공공·민간연구소의 연구원 ※ 단, 융합연구분야는 인문사회과학분야 교원(전임․비전임) 포함 가능 ▪ 향후 3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 ▪ 최근 5년간 교신저자로 SCI(E), A&HCI, SSCI 논문 2편 이상 또는 특허등록 2건 이상 연구자 * 단, SSCI 논문은 제1저자 인정, 수학 및 입자/장물리/천체물리 분야는 공저자 인정 |
* 전략연구는 5월 말 별도 공고 예정
□ 지원기간 및 규모
지원분야 |
핵심연구 |
도약연구 | ||||
개인연구 |
융합연구 |
도전연구 |
전략연구 | |||
개인연구 |
공동연구 |
일반분야 |
융합분야 | |||
과제당 지원규모* |
100백만원 내외/년 (간접비제외:78백만원) |
100백만원 내외/년 (간접비제외:78백만원) |
200백만원 내외/년 (간접비제외:78백만원) |
300백만원 내외/년 (간접비제외:234백만원) | ||
지원기간 |
3년 이내 |
3년 이내 |
* 간접비 포함 금액으로 ‘14년 신규과제 지원(1년차) 기준
2. 신규과제 선정 및 사업 추진계획
□ 신규과제 지원유형
○ 신규과제는 ‘14년에 처음 선정되는 ‘최초지원과제’와 ‘14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’성과우수 후속연구지원과제‘* 로 구분
* 성과우수 후속연구 지원제도 : ‘14년 종료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수행 연구자 중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에 대하여 별도 평가를 통해 향후 3년간 추가지원
□ 신규과제 지원규모
연구 유형 |
과제수(개) |
지원규모(백만원) |
과제당 연구비 (연간) | ||||
계 |
최초지원 |
후속지원 |
계 |
최초지원 |
후속지원 | ||
핵심연구 |
832개 내외 |
750개 내외 |
82개 내외 |
89,313 |
79,433 |
9,880 |
개인연구: 78백만원 |
융합(개인) : 78백만원 | |||||||
융합(공동) : 156백만원 | |||||||
도약연구 |
98개 내외 |
84개 내외 |
14개 내외 |
29,586 |
25,386 |
4,200 |
도전연구 : 234백만원 |
전략연구 : 234백만원 | |||||||
합계 |
930개 내외 |
834개 내외 |
96개 내외 |
118,899 |
104,819 |
14,080 |
|
※ 과제당 연구비는 1년간 지원되는 연구비로 간접비가 제외된 순수연구비(인건비+직접비)이며, 신청 시 상기 금액(인건비+직접비)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
※ 연구개발비목 중 인건비와 직접비는 연구책임자가 작성
(간접비는 협약 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간접비율을 정률로 적용하여 안내)
※ 향후 신규과제 접수 결과, 접수 과제 우수성 등에 따라 선정규모 조정 가능
□ 신규과제 평가절차
○ 핵심연구사업
사전검토 (요건검토) |
|
토론평가 |
|
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| ||||
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검토 |
→ |
연구계획서 패널별 토론평가 |
→ |
신규과제 선정(안) 심의·확정 | ||||
|
| |||||||
한국연구재단 |
|
한국연구재단 |
|
미래창조과학부 |
○ 도약연구사업
사전검토 (요건검토) |
|
토론평가(1차) |
|
발표평가(2차) |
|
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| ||||
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검토 |
→ |
연구계획서 패널별 토론평가 |
→ |
연구책임자 발표평가 |
→ |
신규과제 선정(안) 심의·확정 | ||||
|
|
| ||||||||
한국연구재단 |
|
한국연구재단 |
|
한국연구재단 |
|
미래창조과학부 |
□ ‘14년 사업 추진방향
○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설
○ 핵심연구사업 내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원 확대
○ 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평가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
○ 질적평가 강화를 통한 창의적·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
3. 신규과제 신청자격
※ 본 내용은 최초지원 및 후속연구지원 신청 연구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 |
□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한 연구자
□ 연구 수행 상한제도(3책5공)를 준수하는 연구자
□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자
□ 연구 수행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
<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미수행 연구자>
<기존 개인 기초연구사업(신진(일반), 중견, 리더) 수행 연구자>
4. 신규과제 신청기간·방법 및 제출서류
□ 신청기간
구 분 |
핵심연구 |
도약연구 | ||
개인연구 |
융합연구 |
도전연구 |
전략연구 | |
온라인 제출 |
2.10(월) 09:00 ∼ 2.17(월) 18:00 | |||
주관기관 승인 |
2.10(월) 09:00 ∼ 2.18(화) 18:00 |
※ 온라인 제출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, 주관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 장(연구관리 담당자)의 승인을 의미
※ 주의사항 :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,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마감 3~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
□ 신청방법
○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(http://ernd.nrf.re.kr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(신청서)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
○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및 대표연구실적 기재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(http://www.kri.go.kr)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필수
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(연구업적 등) |
→ |
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|
→ |
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・승인 |
→ |
연구과제 신청완료 |
연구책임자 |
|
연구책임자 |
|
주관연구기관장 |
|
□ 제출서류
○ (1단계) 온라인 입력 : 기본사항, 요약문, 연구비 등 신청연구과제 정보 등록
※ 자세한 입력항목은 ‘[참고] 웹 입력항목’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중 온라인에 등록
○ (2단계) 한글파일 업로드
구분 |
제출서류 |
비고 |
공통 양식 |
2014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계획서(연구내용) 1부 |
중견연구 신청 연구자 전체 해당 |
대표연구업적 및 요약문 1부 | ||
대표연구업적 및 신청자격 증빙자료 1부 | ||
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| ||
추가 양식 |
융합연구 우수성 기술서 1부 |
융합연구분야 신청 연구자만 해당 |
한-미 공동 협력사업 계획서 1부 |
美 NSF 화학분야 ICC 신청 연구자만 해당 |
※ 연구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첨부파일 참고
※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․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
※ 신청 후, 세부사업 및 평가학문분야 수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 요망
6. 문의처 및 기타사항
□ 문의처
○ 연구사업통합시스템 관련 문의 : 정보팀 (국번없이) 1544-6118
□ 기타사항
○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
○ 가·감점제도 운영
○ 기초연구사업 신청 연구자는 하나의 연구자 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
○ ‘14년도 신규 협약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, 참여 학생에 대하여 아래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에 따라 계상하도록 함
- (상한선) 참여율 100% 기준 석사 월 180만원, 박사 월 250만원
- (하한선) 개인별 실지급액*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(참여율 기준 약 44%),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(참여율 기준 48%) 이상 보장
* 각종 R&D과제 인건비(정부, 민간, 지자체, 대학자체,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․관리하는 경우만 인정)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(2단계 BK21 등)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(단,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, 학비면제, 조교수당 등은 제외)
○ 핵심 및 도약연구 내 융합연구분야 신청과제는 융합성 집중검토를 위해 ‘융합연구 우수성 기술서’를 계획서 외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
○핵심연구사업 내 기초연구 글로벌화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(연구재단)-
미국(NSF) 공동 협력사업(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Chemistry) 추진
□ 해당 사이트